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상시경남· 소상공인
지원 내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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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