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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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대상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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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