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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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 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