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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D-76전국

지원 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신청 기간

2026.02.02 ~ 2026.11.30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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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문화체육관광부 · 원문 수정 2026.07.27 21:06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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