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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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쓴 해설

휴대폰·인터넷·집전화 요금을 깎아줍니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다릅니다.

내가 어느 칸인지부터 찾으세요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서비스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②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서비스감면
이동전화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시내전화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③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감면
이동전화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④ 기초연금 수급자

서비스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같은 '수급자'라도 생계·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인지에 따라 월 최대 12,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②③④는 이동전화 외 서비스 감면이 표에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감면율보다 상한액을 보세요

②③④는 모두 월 최대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통화료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위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33,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월 11,000원

요금제가 비쌀수록 실질 감면율은 떨어집니다. ①(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전화 35% 감면에는 이런 상한 표기가 없습니다.

대상 기준

구분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료)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주거)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교육)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구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개인 외에 단체도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가 해당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깎이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ARS 1523으로 전화해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됩니다.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신청 순서

1.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어디인지에 따라 감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2. ARS 1523으로 전화합니다.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3.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 사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 - 가까운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4. 여러 회선·서비스가 있다면 각각 확인합니다. 유형에 따라 이동전화만 되는 경우와 시내·시외·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까지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5. 적용 후 고지서에서 감면액을 확인합니다. 월 최대 한도(생계·의료 33,500원 / 주거·교육·차상위 21,500원 / 기초연금 11,000원)가 있으므로, 요금제가 비싸면 감면율보다 실제 감면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면 자동으로 요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ARS 1523으로 전화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거나, 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감면이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이고, 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만 해당하며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입니다.
Q. 통화를 많이 쓰면 그만큼 더 깎이나요?
한도까지만입니다. 생계·의료급여는 월 33,500원,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월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1,000원이 상한입니다. 그 이상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는데 얼마나 깎이나요?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가 감면되며, 월 최대 11,000원입니다.
Q. 장애인인데 인터넷 요금도 깎이나요?
깎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대상입니다. 이동전화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는 3만원 한도 내 50% 감면입니다.
Q. 차상위계층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까지 포함합니다.
Q. 개인이 아니라 시설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4·19민주혁명회가 단체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Q. 통신사를 바꾸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감면은 가입한 통신사를 통해 적용되므로, 통신사나 회선을 변경한 뒤에는 ARS 1523 또는 새 통신사 대리점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수정 2025.11.27 19:1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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