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공고 확인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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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는지가 달라집니다.

휴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구분총 휴가일수출산 후 확보해야 할 일수
단태아90일45일 이상
미숙아 출산100일45일 이상
다태아(쌍둥이 이상)120일60일 이상

미숙아 100일은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된 것입니다(종전 90일).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기간휴가일수
15주 이내10일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 이상90일

11주 이내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것도 2025년 2월 23일부터입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본인·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주는 기간과 정부가 주는 기간이 나뉩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간입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대신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이를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회사가 대규모기업이면: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 정부에 따로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 마지막 기간은 법령상 유급 의무가 없어서,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어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하한이 보장됩니다.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휴가 종료일' 기준입니다

개시일이 아니라 끝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계산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 포함: 최초 60일 휴가 기간(임금이 지급되므로)
  • 제외: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
  • 제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 전부

회사를 옮겨도 가입기간은 누적됩니다.

휴가 자체는 조건이 없습니다

급여와 휴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정규직 여부·근속기간·직종과 무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배우자도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이어 써야 합니다. 다만 유산·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44일(다태아 59일) 범위에서 미리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른 제도입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 → 남은 휴가기간분을 정부가 지급(30일 기준 220만원 한도)

휴가 중에 일하면 급여가 끊깁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월 150만원 이상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휴가 중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분만 지급됩니다.

한편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휴가 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제74조). 다만 해고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양식)와 의료기관 임신확인서를 인사담당자에게 냅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돼야 하므로 예정일 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알립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쓸 수 있고 진단서를 냅니다(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사유가 아니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고용24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요청해 두세요.
  3.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4. 승인 후 통상 14일(평일 기준) 이내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준비 서류는 (최초 1회) 휴가 확인서, (최초 1회)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확인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고 근로자 몫의 급여를 대신 신청해 받는 사업주 대위신청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대규모기업이면 정부 급여를 못 받나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므로 정부에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 기간분은 신청합니다.
Q.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최초 60일 휴가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므로 이 180일에 포함되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Q. 계약직인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휴가 자체는 정규직 여부·근속기간·직종과 무관하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면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남은 휴가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30일 기준 220만원 한도).
Q. 임신 초기에 미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44일(다태아 최대 59일) 범위에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대상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별도로 있습니다.
Q.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45일 넘게 썼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휴가 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Q.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상한액은 2026년 고시 기준 30일 220만원입니다.
Q. 인공임신중절로 유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우생학적·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용노동부 · 원문 수정 2026.05.11 14:5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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