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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공고 확인서울·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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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원문 수정 2026.08.05 17:1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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