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지원 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대상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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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쓴 해설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 과정을 다 채우면 최대 350만원입니다.
350만원 중 이수로 받는 건 270만원입니다
장기(25주 이상) 과정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조건 |
|---|---|---|
| 참여수당 | 250만원 | 50만원 × 5회 |
| 이수 인센티브 | 20만원 | 과정 이수 시 (인천은 전체 운영시간의 80% 이상 참여)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30만원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
| 취업 인센티브 |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
| 합계 | 350만원 |
앞의 두 줄 270만원까지가 과정을 이수하면 받는 돈입니다. 뒤의 80만원은 프로그램 밖의 조건이 붙습니다. 성실히 이수해도 여기서 멈추면 받지 못합니다.
과정별로 구성이 다릅니다
| 과정 | 운영기간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합계 |
|---|---|---|---|---|
| 단기 | 5주 이상 | 50만원 | 없음 | 50만원 |
| 중기 | 15주 이상 | 150만원 (50만원×3회) | 이수 20 + 취업 50 | 220만원 |
| 장기 | 25주 이상 | 250만원 (50만원×5회) | 이수 20 + 구직활동 30 + 취업 50 | 350만원 |
단기는 인센티브가 아예 없습니다. 참여수당 50만원이고 거기서 끝입니다.
참여수당은 회차당 50만원으로 세 과정이 모두 같습니다(단기 1회, 중기 3회, 장기 5회). 인센티브까지 전부 더해 회차로 나누면 중기가 회당 73만 3천원, 장기가 70만원입니다. 오래 다닌다고 단가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 단위로 봐도 같습니다. 참여수당만 놓으면 5주 50만원 / 15주 150만원 / 25주 250만원으로 모두 주 10만원이고,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중기 주 14만 7천원, 장기 주 14만원입니다.
다만 주 단위 환산은 최댓값입니다. 운영기간이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이라 주수는 하한이고, 지자체가 더 길게 운영하면 그만큼 내려갑니다. 회차는 전국 공통으로 고정된 값이라 지역이 달라도 그대로입니다.
문답표 21점이 실제 관문입니다
구직단념청년 자격으로 참여하려면 두 가지를 넘어야 합니다.
- 문답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미취업청년 문답표'로 부릅니다)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
6개월 요건은 "일을 쉰 기간"이 아니라 취업과 교육·직업훈련을 모두 포함한 이력입니다. 직업훈련을 들은 것도 이력에 들어갑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이 요건에서 예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직단념청년 유형의 요건입니다. 다른 유형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인데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 보호받은 만 18~34세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만 18~34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로 확인)
- 지역특화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청년 — 별도 유형으로 함께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24 모두 문답표·6개월 요건을 구직단념청년 항목에만 달아 두었으므로, 이 둘은 구직단념청년 유형에 붙는 조건으로 읽힙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운영기관이 하므로 자기 유형부터 확인하고 운영기관에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수당을 받았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문이 따로 띄워 둔 배제 요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해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이나 다른 청년 지원사업을 막 마친 분이 정확히 여기에 걸립니다. 참여 이력 6개월 요건과는 별개의 조건입니다.
34세가 절대선은 아닙니다
전국 기준은 만 18~34세입니다. 다만 '지역특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전국 정의에는 연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예시로 든 것도 보호시설 독립 청년,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장기휴학생 등 상황 기준입니다.
연령을 넓히는 건 지자체 재량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공고는 "18~34세만 참여 가능(단, 지역특화청년에 한하여 35~39세 신청 가능)"으로 35~39세를 열어 두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거주 지역 공고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용24 홈페이지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건 만 18~34세이고 6개월 이력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원문은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지역특화로 신청하려면 홈페이지가 아니라 운영기관이 창구입니다.
지역별 차이는 청년도전지원사업 350만원, 이수만으로 받는 건 270만원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이수 후 연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 직업훈련으로 연결되고, 취업하면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이어집니다.
신청 순서
- 거주 지역 운영기관과 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운영기관 목록은 youth-up.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와 세부 요건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만 18~34세이고 6개월 이력 요건을 채웠다면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로그인 후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신청'에서 운영기관을 고릅니다. 지역특화 등 그 밖의 대상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운영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문답표를 제출합니다.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를 작성하며,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기상담을 거쳐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과정을 배정합니다.
모집 방식이 선착순인 곳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어도 늦으면 대기자로 밀리고, 결원이 생기면 추가 선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최대 350만원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25주 이상) 과정을 이수하고(참여수당 250만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취(창)업 관련 활동을 하고(3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해 3개월 근속해야(50만원) 합니다.
- Q. 단기 과정도 인센티브가 있나요?
- 없습니다. 단기는 참여수당 50만원이 전부이고 이수·취업 인센티브가 붙지 않습니다.
- Q. 34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기준 연령은 만 18~34세입니다. '지역특화' 유형은 전국 정의에 연령이 없고 지자체가 기준을 정하는데, 인천시처럼 35~39세를 여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 공고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 경우 고용24 홈페이지가 아니라 운영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Q. 6개월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6개월 이상 취업뿐 아니라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직업훈련을 들은 것도 이력에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입니다.
- Q. 문답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어야 구직단념청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성·제출 방식은 운영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 Q. 다른 청년 수당을 받았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지자체의 유사 사업에서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수당을 받았다면,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