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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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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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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4.22 10:2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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