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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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천안시 · 원문 수정 2026.07.31 14:1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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