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상시전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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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택과/063-859-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