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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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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수정 2026.08.14 15:4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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