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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확인전북· 청년

지원 내용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상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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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063-454-4244, 익산시/063-859-5549, 정읍시/063-539-8202, 남원시/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063-290-2873, 진안군/063-430-2311, 무주군/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063-640-2284, 순창군/063-650-1771, 고창군/063-560-2385, 부안군/063-580-488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05 14:3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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