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상시울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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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울산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7.28 11:18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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