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상시울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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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