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공고 확인서울· 청년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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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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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