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상시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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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