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D-107경북· 청년

지원 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대상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신청 기간

2026.02.01 ~ 2026.12.31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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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 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봉화군 · 원문 수정 2026.08.06 17:27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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