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공고 확인대구· 청년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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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아동보육과/053-666-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