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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전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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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원문 수정 2026.08.11 13:46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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