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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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제천시 · 원문 수정 2026.08.12 10:14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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