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입양아동 양육수당

상시경기· 청년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대상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아동과/02-3677-227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과천시 · 원문 수정 2026.08.15 14:58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