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대상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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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김천시 · 원문 수정 2026.01.07 09:3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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