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상시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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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의왕시 · 원문 수정 2026.08.12 17:38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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