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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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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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100%를 최대 1년 6개월 지원합니다. 다만 월 상한액이 기간이 지날수록 내려갑니다.
상한액이 3단계로 내려갑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몇 번째 달이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의 해당 비율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만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어도 1개월차에 받는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최대 1년 6개월"은 조건부입니다
기본은 1년입니다. 1년 6개월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크게 오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면(동시든 순차든)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상한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로 돌아갑니다.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는 첫 3개월이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입니다. 4개월부터는 일반 기준입니다.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것이 넷 있습니다.
- 임금을 받지 않은 무급휴일 등은 일수에서 빠집니다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기술자 등)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자격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연속 3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쓴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30일에 미치지 못해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30일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3) 신청기한 안에 신청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매월 신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기간은 일수가 아니라 개월로 셉니다
1년을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원문의 예시입니다.
'20.9.1.∼'21.4.3.(1차), '21.5.2.∼'21.7.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3일/30일)+2개월+(24일/31일)=9.874개월
휴직 중에 일하면 급여가 끊깁니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가 커집니다.
| 위반 | 지급 제한 범위 |
|---|---|
| 1회 | 해당 취업 기간의 급여 |
| 2회 | 두 번째 취업한 달의 급여 |
| 3회 이상 | 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 |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반환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이고, 이게 제출돼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미리 봅니다.
-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 매월 신청합니다. 일시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한(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지 못하므로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제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면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을 30일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30일 미만이어도 지급되며, 이때는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Q. 1년 6개월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기본은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Q.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써야 하나요?
- 동시든 순차든 상관없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됩니다.
- Q.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SW기술자 등)로 가입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한 기간만 세며, 자격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Q. 휴직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이 기준이므로, 종료일이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