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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100%를 최대 1년 6개월 지원합니다. 다만 월 상한액이 기간이 지날수록 내려갑니다.

상한액이 3단계로 내려갑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몇 번째 달이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통상임금의 해당 비율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만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이어도 1개월차에 받는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최대 1년 6개월"은 조건부입니다

기본은 1년입니다. 1년 6개월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크게 오릅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면(동시든 순차든)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상한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개월123456
월 상한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7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로 돌아갑니다.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는 첫 3개월이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입니다. 4개월부터는 일반 기준입니다.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것이 넷 있습니다.

  • 임금을 받지 않은 무급휴일 등은 일수에서 빠집니다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기술자 등)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자격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연속 3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쓴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30일에 미치지 못해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30일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3) 신청기한 안에 신청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매월 신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기간은 일수가 아니라 개월로 셉니다

1년을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원문의 예시입니다.

'20.9.1.∼'21.4.3.(1차), '21.5.2.∼'21.7.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3일/30일)+2개월+(24일/31일)=9.874개월

휴직 중에 일하면 급여가 끊깁니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가 커집니다.

위반지급 제한 범위
1회해당 취업 기간의 급여
2회두 번째 취업한 달의 급여
3회 이상이후 모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반환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이고, 이게 제출돼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미리 봅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4. 매월 신청합니다. 일시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한(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지 못하므로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제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다면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30일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30일 미만이어도 지급되며, 이때는 단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1년 6개월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은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Q.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써야 하나요?
동시든 순차든 상관없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됩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SW기술자 등)로 가입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한 기간만 세며, 자격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휴직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이 기준이므로, 종료일이 바뀌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용노동부 · 원문 수정 2026.08.24 17:3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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