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상시울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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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울산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8.28 19:28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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