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25년 기준)
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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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 주고,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우리 집에서 돌봄이 이뤄집니다.
소득보다 '양육 공백'이 먼저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자동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 공백이 인정돼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가 대표적입니다. 다자녀와 다문화 가정은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도 외자녀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학교 재학이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출산으로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도 인정됩니다. 한부모는 1일 이상 입원만으로도 양육공백으로 봅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다문화·다자녀 가정이어도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 서류부터 준비하기 전에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2026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정부24 원문에는 아직 2025년 기준이 실려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안내하는 2026년 기준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지원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200% → 250%로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떨어졌다면 다시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 구분이 출생일 기준 A형·B형에서 취학 전·취학 후로 바뀌었습니다. 경계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옮겨졌습니다.
시간당 얼마가 지원되나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이 중 정부가 내주는 금액입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4인 가구) | 취학 전 | 취학 후 |
|---|---|---|---|
| 가형 | 중위 75% 이하 (487.1만원) | 10,872원 (85%) | 10,232원 (80%) |
| 나형 | 중위 120% 이하 (779.4만원) | 7,674원 (60%) | 6,396원 (50%) |
| 다형 | 중위 150% 이하 (974.2만원) | 3,838원 (30%) | 3,198원 (25%) |
| 라형 | 중위 250% 이하 (1,623.7만원) | 1,920원 (15%) | 1,280원 (10%) |
| 마형 | 중위 250% 초과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표는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준입니다. 종합형은 가사 활동이 더해져 이용요금이 높습니다. 정부가 내주는 금액은 기본형과 같고, 요금이 커진 만큼 부담 비율만 낮아 보입니다.
쓸 수 있는 시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시간제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시간제가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표에 없는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12세 이하 2명 이상)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은 5%를 더 지원받습니다. 가형에 해당하는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이용요금의 5%가 더 붙습니다.
취학 전과 취학 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나형이라면 시간당 7,674원과 6,396원으로 1,278원 차이입니다. 월 60시간을 쓰면 7만 원이 넘게 벌어집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으로 봅니다.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보육료·유아학비와 겹치면 못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라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원 이후 시간은 가능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치원은 평일 09~13시, 보육시설은 평일 09~16시가 지원 제외 시간입니다.
영아종일제는 더 엄격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면 아예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이 대부분 받고 있어,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려는 가정 상당수가 여기서 걸립니다.
정부24 원문의 중복금지 목록에는 부모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25년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신청 순서
- 양육 공백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증빙이 가능한지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소득유형(가·나·다·라형)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니, 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은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소득유형이 정해지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정부지원 결정과 실제 돌봄 연계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 아이돌보미가 배정되면 이용을 시작합니다.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쓰려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이 낮은데 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요?
- 양육 공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다자녀·다문화 가정이어도 정부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과는 별개의 조건입니다.
- Q.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까지입니다.
- Q. 취학 전과 취학 후는 어떻게 나뉘나요?
- 2026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취학 전,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이 취학 후입니다. 같은 소득유형이라도 취학 전이 시간당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 Q.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아이돌봄도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는 유치원 평일 09~13시, 보육시설 평일 09~16시가 지원 제외 시간이고 그 밖의 시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유아학비·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Q.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으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소득을 별도로 파악합니다.
- Q. 한 해에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나요?
- 시간제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시간제가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Q. 다문화 가정인데 아이가 한 명입니다. 되나요?
- 다문화 가정도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어야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맞벌이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그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