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고 확인제주· 출산·육아

지원 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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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05 10:34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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