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D-107경남· 청년

지원 내용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신청 기간

2026.01.29 ~ 2026.12.31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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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김해시 · 원문 수정 2026.05.07 09:08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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