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상시경기· 청년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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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광명시 · 원문 수정 2026.08.14 09:55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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