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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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8075-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