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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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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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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8075-425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고양시 · 원문 수정 2026.08.12 17:26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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