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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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제천시 · 원문 수정 2026.08.04 17:4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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