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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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