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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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창녕군 · 원문 수정 2026.08.04 08:35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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