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상시부산·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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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8.07 13:01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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