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상시세종· 출산·육아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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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