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강원·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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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원문 수정 2026.07.28 09:10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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