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시제주· 출산·육아

지원 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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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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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12 13:26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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