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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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쓴 해설

LH 같은 공공사업자가 내가 고른 전셋집을 대신 계약해서 다시 싸게 빌려줍니다. 집을 배정받는 게 아니라, 자격을 먼저 받고 집은 내가 구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순서가 보통의 임대주택과 반대입니다.

  1. 내가 신청해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내가 직접 전셋집을 찾아옵니다
  3.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4. 나는 LH에 보증금 일부 + 월세를 내고 삽니다

즉 대상자가 되어도 집을 못 구하면 못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이 방식에 동의해야 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지원 한도와 내는 돈

지역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13,000만원
광역시9,000만원
그 밖의 지역7,000만원

한도를 넘는 집도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내가 내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1순위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수도권 1억 3천만원을 꽉 채워 지원받으면 보증금 650만원(5%)을 내고, 나머지 1억 2,350만원에 대한 연 1~2% 이자를 12로 나눠 월세로 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14회까지 가능합니다. 조건만 유지하면 최장 30년입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입니다(가구원 5인 이상은 초과 가능).

유형이 여럿이고, 내가 어디 속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통 전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일반공급(저소득층)

순위대상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 30% 이상인 자, 수급권자·차상위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 대학 소재지 밖의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순위대상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순위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3순위본인과 부모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신혼부부·신생아가구(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유형소득 기준
신혼·신생아 Ⅰ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신혼·신생아 Ⅱ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두 유형 모두 순위는 신생아가구 → 유자녀·한부모 → 무자녀 →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순입니다.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공급물량의 5% 이내로 부도공임퇴거자, 기금대출·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면서 소득 대비 월세 30% 이상인 자가 해당합니다. 2% 이내로는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재민,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1순위자 등에 대한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자립준비청년·재난유자녀가정 등 월평균소득 100% 이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월평균소득 50% 이하)이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정부24 게시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1인2인3인4인5인
50%1,741,482원2,707,856원3,599,325원4,124,234원4,387,536원
70%2,438,074원3,790,998원5,039,054원5,773,926원6,142,549원
100%3,482,964원5,415,712원7,198,649원8,248,467원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입니다.

자산기준

구분총자산자동차
영구임대주택 기준24,100만원3,708만원
국민임대주택 기준34,500만원3,708만원

이 수치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바뀝니다. 실제 판단은 신청하려는 모집공고에 적힌 숫자로 하세요.

공고를 놓치면 그해는 끝입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 접수가 아니라 LH가 공고를 낼 때만 받습니다. 유형마다 공고 시기가 다르고, 청년 전세임대처럼 수시모집을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우리 지역·유형 공고를 확인하세요.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21조,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신청 순서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세대주·세대원은 물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비속까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내가 어느 유형인지 정합니다. 일반공급(저소득층) / 청년 / 신혼부부·신생아 / 그룹홈 / 소년소녀가정 등 / 주거취약계층 중 하나입니다. 유형마다 소득·자산 기준과 공고 시기가 다릅니다. 3.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형과 순위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가 갈리고, 자산은 영구임대 기준(총자산 24,100만원)인지 국민임대 기준(34,500만원)인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입니다. 4.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제출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 기간 안에 직접 집을 구합니다.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전세임대 방식에 동의해야 합니다. 6.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LH와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이고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7. 보증금과 월세를 냅니다. 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1순위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월세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니다. 8.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최대 14회까지 가능합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배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전셋집을 구해와야 합니다. LH가 그 집의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다시 나에게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자가 되어도 집을 못 구하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Q. 보증금을 한 푼도 안 내나요?
냅니다. 전세지원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냅니다(1순위 신규계약자는 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한도인 1억 3천만원을 지원받으면 보증금은 650만원입니다.
Q.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전세지원금에서 내가 낸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지원금 규모와 적용 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 확정됩니다.
Q. 지원한도보다 비싼 집을 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입니다.
Q.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최장 30년입니다.
Q. 아무 집이나 되나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임대 방식에 동의해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Q. 대학생인데 부모 소득도 보나요?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유형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지 봅니다. 3순위도 본인과 부모 소득 기준입니다. 1순위(수급자·한부모·차상위·자립준비청년 등)는 해당 자격 자체로 판단합니다.
Q.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접수기관별로 공고가 날 때만 받습니다. 유형별로 공고 시기가 다르고, 청년 전세임대처럼 수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Q. 소득 기준 금액이 기사와 다른데요?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따라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의 수치는 정부24에 게시된 값이고, 실제 판단은 신청하려는 모집공고에 적힌 숫자로 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토교통부 · 원문 수정 2026.09.03 15:2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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