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
대상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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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LH 같은 공공사업자가 이미 사들여 놓은 집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처럼 내가 집을 구해오는 게 아니라, 공고에 나온 집 중에서 고릅니다.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핵심은 '현 생활권'입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싸게 살 수 있게 하려는 제도라, 도심 안 다가구주택이 주된 물량입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 30% 수준이고, 거주기간은 1순위는 제한 없음, 2순위는 최대 20년입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이하) |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이하),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 이상 가구·다자녀가구 또는 시장 등이 해당 물량의 30% 이내에서 별도 선정한 경우만) |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 청년(19~39세)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해당 가구의 청년 |
| 2순위 |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이하) |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이하) |
2순위와 3순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2순위는 부모 소득을 합산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2순위가 안 되더라도 3순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3·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Ⅱ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입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Ⅰ |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 있으면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 Ⅱ |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
두 유형 모두 순위는 같습니다.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1·2순위가 아닌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이 낮으면 Ⅰ, 그보다 높으면 Ⅱ로 보면 됩니다.
소득·자산 기준 (정부24 게시 기준)
소득 100%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6인 이상은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합니다. 70%·50% 기준은 여기에 비율을 적용합니다.
총자산 기준은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네 갈래입니다.
| 기준 | 총자산 |
|---|---|
| 영구임대(소득 2분위) | 24,500만원 |
|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부부(소득 3분위) | 34,500만원 |
| 행복주택 청년(30~39세 가구) | 25,100만원 |
| 행복주택 대학생(30세 미만 가구) | 10,800만원 |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분양전환 시 부동산 가액은 21,550만원입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30세 미만이면 총자산 기준이 10,800만원으로 훨씬 빡빡합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기준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전세임대와 헷갈리지 마세요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
| 집을 구하는 주체 | 공공이 이미 매입한 집 중 선택 | 내가 직접 구해옴 |
| 집주인 | 공공사업자 | 원래 집주인(공공이 전세계약) |
| 물량 | 공고에 나온 것만 | 한도 내에서 자유 |
살고 싶은 동네에 매입임대 물량이 없으면 아예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전세임대가 대안이 됩니다.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20조, 그리고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입니다. 세부 기준은 이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그리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매입임대는 입주자 선정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2. 유형을 정합니다. 일반 / 청년(19~39세)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중 하나입니다. 3. 순위를 확인합니다. 청년 유형이라면 2순위(본인+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와 3순위(본인 소득만 100% 이하)를 모두 따져보세요. 부모 소득으로 2순위가 막혀도 3순위는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형에 따라 총자산 기준이 24,500만원 / 34,500만원 / 25,100만원 / 10,800만원으로 갈립니다. 30세 미만 청년은 10,800만원으로 가장 엄격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입니다. 5. LH청약플러스에서 우리 지역 공고를 확인합니다. 매입임대는 공공이 이미 사들인 집을 공급하므로, 공고에 나온 주택 목록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원하는 동네에 물량이 없으면 전세임대를 검토하세요. 6.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7. 선정되면 계약하고 입주합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 3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1순위는 제한이 없고 2순위는 최대 20년입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뭐가 다른가요?
-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이미 사들인 집에 들어가는 방식이라 공고에 나온 주택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전세임대는 본인이 직접 전셋집을 구해오면 공공이 그 집의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주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동네에 매입임대 물량이 없다면 전세임대가 대안이 됩니다.
- Q.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시중시세 30%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별로 다르므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Q.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 1순위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2순위는 최대 20년입니다.
- Q. 청년인데 부모 소득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 3순위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 매입임대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하지만, 3순위는 본인 소득만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지 봅니다. 다만 3순위는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30세 미만이면 자산 기준이 다른가요?
- 다릅니다. 30세 미만 가구는 행복주택 대학생 기준인 총자산 10,800만원이 적용되고, 30~39세 가구는 행복주택 청년 기준인 25,100만원입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Q. 신혼부부 Ⅰ과 Ⅱ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하나요?
- 소득 수준으로 갈립니다.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면 Ⅰ, 10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면 Ⅱ입니다. 자산 기준도 Ⅰ은 국민임대, Ⅱ는 행복주택(신혼부부) 기준으로 다릅니다.
- Q.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Ⅱ 모두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대상에 포함되며,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입니다.
- Q. 소득 기준 금액이 전세임대 기사와 다릅니다.
- 두 사업의 정부24 게시 기준이 서로 다른 시점의 통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따라 매년 바뀌므로, 실제 판단은 신청하려는 모집공고에 적힌 숫자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