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상시전남· 청년
지원 내용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대상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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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구정책실/061-83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