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시전국· 청년

지원 내용

지원대상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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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전세사기 걱정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증에 가입하라고 권하면서 그 비용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다음 신청합니다. 보증료를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 낸 돈을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이어야 합니다. 이미 끝난 보증은 안 됩니다. 보증기관은 HUG, HF, SGI 세 곳입니다.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환급률이 다릅니다

구분연소득 기준지원
청년5,000만원 이하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청년 외6,000만원 이하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만큼 다 받지만, 청년 외는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증료가 30만원이면 청년은 30만원, 청년 외는 27만원입니다.

보증금 요건은 공통으로 3억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상한이 30만원입니다.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 제외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지자체에서 못 받는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기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세요.

상시 접수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전국 공통 마감일은 없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는 닫힙니다. 보증료를 냈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이며(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근거는 「주거기본법」 제15조제3항입니다.

신청 순서

1.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냅니다. HUG, HF, SGI 중 한 곳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이어야 합니다. 2. 자격을 확인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 신혼부부 7,500만원 / 청년 외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소득확인증명서 등 중 택1,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중 택1,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5.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방문접수 방식은 구·군마다 다르니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6. 접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연장이 필요하면 통지 후 1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24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국민비서로 처리 상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1599-000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료를 대신 내주나요?
아닙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40만원입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원입니다. 또 청년·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한도 내에서 받습니다.
Q. 연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가 공통 요건입니다. 초과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Q. 등록임대사업자 집에 사는데 왜 안 되나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든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새로 계약해 새 보증서로 가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무 보증이나 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상시 접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보증료를 냈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1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토교통부 · 원문 수정 2026.05.08 15:2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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