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전국· 청년

지원 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대상

I유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쓴 해설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으면 구직촉진수당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이 받는 돈을 가릅니다.

I유형이 돈이 나오는 쪽입니다

구분취업지원 서비스현금 지원
I유형제공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가족수당)
II유형제공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두 유형을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둘 다 심층상담을 거쳐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같습니다. 차이는 생계를 지탱할 현금이 나오느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본 60만원입니다

"월 60~100만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시는데, 기본액은 월 6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가족수당을 최대로 받았을 때의 값입니다.

가족수당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정된 가구원 가운데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을 때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가구원을 정확히 적는 것이 그대로 금액이 됩니다.

I유형은 다시 둘로 갈립니다

정확히는 입니다. 선발형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청년특례)
나이15~69세15~69세15~34세
소득중위 60% 이하중위 60% 이하중위 120% 이하
재산4억 이하 (청년 5억)4억 이하5억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자격요건 아님 (선발 시 고려)

요건심사형의 관문은 취업경험입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못 채우면 요건심사형에서는 탈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으라고 만든 것이 선발형(비경제활동)입니다. 표를 자세히 보면 취업경험 칸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미만'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요건입니다.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 이상이면 이쪽으로는 갈 수 없고 요건심사형으로 갑니다.

소득·재산은 요건심사형과 같은 중위 60% / 4억입니다. 여기가 완화되는 건 청년특례 쪽입니다.

선발형(청년특례)는 15~34세 전용입니다. 소득 중위 120%, 재산 5억으로 넓습니다. 취업경험은 자격요건이 아니지만 원문이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라고 적고 있어, 있든 없든 신청은 되고 선발 단계에서 참고된다는 뜻입니다.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가산되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선정되는 요건심사형과 달리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도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위 60% 초과~120% 구간이면 I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청년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5~34세 청년에게는 세 군데에서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 재산: 요건심사형 일반 4억, 청년 5억 / 청년특례 선발형 5억
  • 소득: 청년특례 선발형 중위 120% 이하
  • 연령: 병역 이행기간 가산으로 최대 37세까지 청년

II유형도 청년 칸이 따로 있습니다. II유형은 세 갈래인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나이소득
특정계층무관무관
청년15~34세무관
중장년35~69세중위 100% 이하

소득 문턱이 있는 쪽은 중장년뿐입니다. 소득 때문에 I유형에서 떨어진 청년도 II유형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이어지는 길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하면 이 제도로 연계됩니다. 구직단념 상태에서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오기 어렵다면 그쪽을 먼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안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이나 직업훈련으로 연결됩니다.

신청 순서

  1.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현금(구직촉진수당)이 필요하면 I유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보세요.
  2. I유형이라면 세 트랙 중 어디인지 봅니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그 미만이면 선발형(비경제활동)입니다. 15~34세이고 소득이 중위 60%를 넘어 120% 이하라면 선발형(청년특례)이 따로 있습니다.
  3.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심층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야 수당 지급과 프로그램 연계가 시작됩니다.
  5.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수당을 받습니다. I유형은 이행 여부를 확인해 6개월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 대상 가구원이 있으면 함께 반영됩니다.

소득·재산 판정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유형과 II유형의 차이가 뭔가요?
취업지원 서비스는 둘 다 받습니다. I유형은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받고(가족수당 최대 40만원 별도),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이 지원됩니다.
Q. 일한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으면 요건심사형은 안 되지만,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은 요건심사형과 같은 중위 60% 이하, 4억원 이하입니다. 15~34세라면 중위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특례 선발형이 따로 있습니다.
Q. 청년은 무엇이 다른가요?
15~34세는 청년특례 선발형에서 소득 중위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취업경험이 자격요건에서 빠집니다(선발 시 고려). II유형도 청년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소득 기준이 있는 쪽은 35~69세 중장년뿐입니다). 청년 연령은 병역 이행기간만큼 가산되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기본은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최대 100만원이 됩니다. I유형에만 해당합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준(15~34세)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가산되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용노동부 · 원문 수정 2026.08.14 11:0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