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국민내일배움카드

상시전국· 청년

지원 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쓴 해설

취업이나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를 5년간 300만원, 조건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300만원이 기본, 200만원이 추가입니다

기본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이걸 다 쓰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계좌 총 한도는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추가 200만원 대상: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추가 지원은 온라인이 아니라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 보통 15~55%는 본인 부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률은 고정이 아니라 수강할 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로 정해집니다. 취업률이 낮은 직종일수록 본인 부담이 큽니다.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원문 구조상 여기 나열된 사람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특정계층과 같은 자부담률을 적용받는 별도 집단으로 읽힙니다. 본인이 해당한다면 수강 전 자부담액을 확인하세요.

훈련장려금은 따로 나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매월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 신청할 필요 없이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하루 훈련시간일 지급액월 최대
5시간 미만2,500원50,000원
5시간 이상5,800원116,000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실업 상태이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 80% 미만
  • 실업급여 수급 중(원문은 이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등 — 원문은 "일부의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적고 있어,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라고 하지만 제외 대상이 꽤 넓습니다.

구분제외 기준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령7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월 임금 300만원 이상 + 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소득 500만원 이상
법인대표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
비영리단체 대표월 소득 300만원 이상
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가능)
중복다른 부처·지자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제재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 지원금 미반환자

대기업 근로자 제외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입니다.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어도 만 45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이미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 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준은 두 출처의 표기가 다릅니다. 고용24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정부24는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으로 적고 있어, 정확히 2년이 남은 경우 결론이 갈립니다. 경계선이라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석률과 만족도 조사를 챙기세요

  • 출석률이 저조하면 훈련장려금이 안 나올 뿐 아니라 수강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1. 일자리가 없다면 먼저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2. 고용24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됩니다.
  3. 훈련과정을 고릅니다. 자기부담률이 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강 전에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4. 수강하고 출석률을 관리합니다. 출석률 80% 미만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저조하면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끝나면 30일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00만원을 다 썼고 추가 200만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강료가 전액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률은 수강할 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0~55%로 정해집니다.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Q. 대기업에 다니면 못 받나요?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만 45세 이상이면 임금과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생인데 발급받을 수 있나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즉 졸업이 2년 이내로 가까워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도 제외 대상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기부담률이 낮고 추가 200만원 대상이기도 합니다.
Q. 훈련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고,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등에 대해서는 '일부의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적고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5년 안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용노동부 · 원문 수정 2026.08.14 15:5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