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공고 확인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급여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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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해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한 번에 줍니다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나눠서 3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50만원이 입금됩니다.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임신 기간지원액
15주까지30만원
16~21주50만원
22~27주100만원
28주 이상15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다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유형누구
1유형고용보험 피보험자지만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
2유형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자
3유형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4유형근로자도 1인 사업자도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여기서 빠지기 쉬운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이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급여의 수급요건을 못 채운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유형의 "피고용인 없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이 모두 공동사업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제외가 무엇인지

2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이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적용제외 사업(법 제8조, 영 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단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제외자(법 제10조,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소득활동 인정 방식이 바뀝니다

종전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원문의 표현입니다.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세금 신고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제출하는 자료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1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 특고·프리랜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환수 조치를 받습니다.

신청 순서

1. 내 유형을 확인합니다. 1~4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1유형은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돼 있어야 합니다. 2. 소득활동 증빙을 준비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기준입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표제는 여전히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입니다. 1인 자영업자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세금계산서, 특고·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준비합니다. 3. 유형별 서류를 챙깁니다. - 1~2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자료 + 임금 입금내역 - 2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이라 국세청 신고내역이 없으면 사업매출 증빙,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 4유형: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 증명 서류 - 유산·사산: 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4.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도 가능합니다. 5.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부지급) 결정이 통보되고,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0만원을 세 번에 나눠 받나요?
아닙니다. 월 50만원 × 3월분으로 계산하지만 총 15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한 번에 입금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Q. 1인 사업자인데 직원을 뽑으면 못 받나요?
원칙은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진단 이후에 채용한 경우는 1인까지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입돼 있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못 채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1유형으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소득활동 증빙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합니다. 종전의 '18개월 중 3개월간 소득활동 여부 확인' 방식에서 바뀌는 것이라, 국세청 신고 내역이 중요해집니다.
Q. 공무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출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Q.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이라면 이 출산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용노동부 · 원문 수정 2026.05.08 17:0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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