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

대상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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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도로교통과/043-539-3724, 진천읍/043-539-8382, 덕산읍/043-539-8434, 광혜원면/043-539-8754, 이월면/043-539-8675, 초평면/043-539-8495, 문백면/043-539-8553, 백곡면/043-539-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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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진천군 · 원문 수정 2026.08.07 16:0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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