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공고 확인경북· 청년
지원 내용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대상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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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청년정책과/054-880-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