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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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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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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09.09 15:15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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