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대상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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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