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대상

위탁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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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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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보건복지부 · 원문 수정 2026.04.28 17:0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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