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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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제천시 · 원문 수정 2026.08.12 10:09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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